[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여름철 성수기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31일 시는 '하천·계곡 지킴이'를 통해 하천·계곡 내 무단 점유, 쓰레기 무단투기 등 민원 발생지역을 감시 및 순찰하고 있으나, 여름 행락철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 2022.07.31 krg0404@newspim.com |
이번 활동은 재해위험 요소를 점검, 불법 시설물 제거와 함께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등의 환경 정화 활동도 병행돼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단속활동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며 "하천·계곡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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