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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페북·인스타 개인정보 수집 강요 철회하라"...메타에 의견서 전달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12:34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12:34

다음달 8일까지 개인정보 방침 동의 안하면 계정 사용 못하게 해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기업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따른 정보 수집 강요 철회를 촉구하며 의견서를 전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국내 대리인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국내 대리인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따른 정보 수집 강요 행위 철회를 촉구했다. 2022.07.28 krawjp@newspim.com

시민단체들은 최근 메타가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약관 개정을 공지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 6개 항목에 필수적으로 동의를 요구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9일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메타가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에 명시된 최소한의 정보 수집 원칙과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같은 법 39조 3조 3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이용자와 약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받도록 강제하고 이를 거절하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정보수집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영장주의가 보장된 국가임에도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동의하도록 한 것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메타 국내 대리인은 일련의 위법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메타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메타 측 국내대리인 사무소 앞으로 의견서를 전달하면서 국내 대리인과 면담을 요청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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