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는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즉시 열람해 발급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이행(하자)보증보험'은 건축주가 공동주택 준공 시 사용 승인을 받을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준건축비의 3%를 예치하는 제도다. 보증기간 내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입주민이 시청으로부터 보험증권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증금을 수령 해 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다.
광명시는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즉시 열람해 발급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광명시] 2022.07.27 1141world@newspim.com |
그간 입주민들은 보증기간 내 건축물 하자가 발생하면 해당 제도를 몰라 자비로 보수 공사를 하거나, 보증금을 이용하더라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직접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하자보증기간인 10년(2012~2022년)간 미반환된 공동주택증권을 순차적으로 전부 공개하고 향후 공동주택 준공 즉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공개할 계획이다.
증권자료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부동산/도시개발 ⇒ 주택 ⇒ 주택/건설 ⇒ 공동주택하자보증보험증권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홈페이지 공개로 불편 사항을 개선함과 동시에 제도에 대한 홍보 효과로 많은 입주민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하자보증보험증권 공개 서비스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다"며 "시민들의 권리 행사와 권익 보호를 위해 과감하게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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