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는 26일 절취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특가법(절도) 피의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27) 씨는 지난 6일 오전 6시께 여수시 소재 주택에 침입해 통장을 훔친 후 여수‧순천‧광양 일대를 돌며 46회에 걸쳐 위 통장에서 5900만원 상당을 인출했다.
여수경찰서 청사 전경 [사진=여수경찰서] 2022.06.15 ojg2340@newspim.com |
경찰은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지난 20일 신고를 접수한 즉시 동일 수법과 통장거래 내역, CCTV 분석 등 추적 수사를 통해 여관에 은신한 피의자를 2일 만에 검거해 피해품 5200만원을 회수했다.
A씨는 고령의 어르신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하고 통장에 비밀번호를 기재해, 보관한다는 점을 노려 주로 고령층이 거주하는 구 주택가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추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통장에 비밀번호를 기재해 보관하는 경우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므로 통장관리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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