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 장상지구 땅투기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된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A씨에 대해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으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판결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되지않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2.06.24 1141world@newspim.com |
지난 4월 15일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본보 2022년 4월 16일자 기사)
A씨는 국토교통부가 대규모 택지계획 지구 대상을 발표하기 한 달여 전인 지난 2019년 4월 안산 장상지구 일대 1550㎡ 토지를 약 3억 원에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배우자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농협에서 2억원 정도 대출을 받아 땅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산 땅은 현재 약 12억원으로 매입가보다 4배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월 투기의혹이 제기되자 면직 처리됐으며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A씨를 고발했다. A씨가 사들인 땅에 대해서는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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