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외 2건 개정안' 대표발의
[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1일 산전‧산후 우울증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모자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우울 위험군은 출산자의 42.7%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의 사례에서도 산후우울증으로 인하여 신생아를 살해하는 등 산후우울증은 사회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9일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 김승남 국회의원실] 2021.10.19 ej7648@newspim.com |
하지만 현행법에는 산후우울증 지원에 대해서는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휴가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산후 우울증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휴가제도는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산전·산후 우울증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를 받거나 그에 따른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 이에 따른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산후 우울증은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기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므로 환자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필요성이 시급하다"라며 "산후 우울증 치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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