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인감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 위조사고와 부정발급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2022.07.20 krg0404@newspim.com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어디에서든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감증명제와 효력이 같아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부동산 및 차량 매도 등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대부분의 기관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제출이 가능하다.
이에 시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창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의 편리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확보한 LED 전광판,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급 절차가 간편하고, 본인만 발급할 수 있어 위조로 인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홍보해 제도 정착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