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담양군수 "행정의 잘못…주민피해 없도록 할 것"
[담양=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남 담양군의 수도검침원이 주민들의 요금대납 부탁을 받고서 요금을 내지 않고 착복한 사례가 31건, 8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감사를 벌여 수도검침원들이 매달 수용가를 방문해 상수도 사용량을 검침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사실을 적발하고 1명 해임, 3명 정직, 1명을 감봉 처분했다.
한 수도 검침원은 주민에게 월 5000원 안팎의 수도요금 대납 부탁을 받곤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일부 검침원들은 매달 수용가를 방문해 상수도 사용량을 검침해야 하지만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월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예상해 사용량을 기재하는 인정검침으로 대체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
담양군 청사 [사진=담양군] 2022.03.18 ej7648@newspim.com |
잘못된 검침으로 주민들은 미납된 상수도 요금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는 고지서를 받았다.
70대 노부부가 거주하는 담양군 금성면의 한 가정집에서는 353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아오기도 했다.
담양군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1954가구에 지난달 사과문을 직접 보내 사과하고 개선책을 알렸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의 잘못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를 통해 정확한 잘잘못을 가린 뒤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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