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5일 간척지 염분농도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간척지에 바닷물이 역류해 발생한 염해로 피해를 본 면적은 702.6ha(약 213만 평)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9일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 김승남 국회의원실] 2021.10.19 ej7648@newspim.com |
특히 지난 2017년 전남 진도군에서는 무려 542ha(약 164만 평) 규모의 간척농지에서 염분농도가 0.18ppm으로 치솟으며 모가 말라 죽는 피해가 발생했고, 지난해 고흥군에서는 159.8ha(약 48만 평) 규모의 간척농지에서 염분농도가 0.35ppm까지 치솟으며 쌀 수확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피해만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을 뿐, 간척지 염분농도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현행법상 농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간척지 염분농도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농업재해로 인정하여 염해 피해 농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간척지에서 농사를 지어 먹고사는 농민들은 매년 가뭄이나 바닷물 역류로 염분농도가 상승하게 되면, 농작물 수확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이러한 피해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해 염해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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