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운용·선동오징어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 편취
1심 징역 8년→2심 징역 7년 '감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버린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44) 씨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선박운용과 선동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 7명을 속여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과 전직 언론인 송모 씨가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의원의 형은 김씨에게 속아 86억40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본인이 1000억원대 유산을 상속받아 포항 남구 구룡포항에 정박한 어선 수십 대와 인근 풀빌라, 고가의 외제 차량을 소유한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또 사기 외에도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를 수행원과 함께 공동 협박하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갈취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교도소에서의 친분을 기회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알게 되고 이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금액이 116억원이고 이 중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머지 혐의들에서도 조직폭력배 출신 부하직원을 이용해 협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부분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했으며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일부 감형하기로 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징역형을 확정했다.
김씨는 이 외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언론인 출신의 한 정치인에게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받아 포르쉐 차량을 무상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모 부부장검사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등에게도 명품지갑과 자녀 학원 수강료, 수산물,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