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이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맞아 지역 내 대표적인 하천인 남대천 일부 구간에 대해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양양 남대천은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 추진으로 아름답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하면서 주차장에 무분별한 캠핑객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단속근거가 부족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양양군 남대천 야영 취사행위 금지구간.[사진=양양군청] 2022.07.13 onemoregive@newspim.com |
이에 군은 남대천의 환경보전과 하천오염방지 및 수질을 보호하는 한편 집중호우 시 하천 야영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부 구간에 대해 야영과 취사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지구역은 양양읍 서문리 후천 합류점에서부터 양양읍 조산리 해안선까지 5.2㎞ 구간이다.
군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후 8월 중 하천구역 내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 지정을 공고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는 하천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양양 남대천 야영·취사행위 금지기간은 별도의 행정예고 이전까지 연중 계속된다.
남성일 남대천보전과장은 "양양남대천은 르네상스 사업 추진으로 자연친화적인 둔치 공간으로 거듭남에 따라 야영 및 캠핑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로 인한 남대천의 하천오염 방지와 수질보호를 위해 야영 및 취사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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