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현수막, 온라인 게시물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등산객 등에게 이를 사전에 안내하고, 산림불법행위 단속반을 편성해 석남사, 청룡사 등 주요 산림휴양지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사진=안성시] 2022.07.12 krg0404@newspim.com |
주요 단속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산림 내 폐기물 투기 및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시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발할 시 산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저한 단속 및 계도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환경 및 문화를 조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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