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징역 1년2개월
총 세 차례 걸려 직접 매수 및 투약
태국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 투약
"단순 투약 행위도 죄질 가볍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국내 불법체류 태국인이 동료들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최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65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지난 2015년 8월 8일자로 입국해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실상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A씨는 지난해 총 세 차례에 걸쳐 마약을 직접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동남아시아에서 마약을 밀수입한 조직 총책을 캄보디아에서 붙잡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마약 [사진=경찰청] 2022.04.01 ace@newspim.com |
마사지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같은 태국 국적의 B씨와 함께 대금을 절반씩 부담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했다. 그들은 경기 화성시에서 예전 직장동료의 소개로 알게 된 이씨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각각 10만원씩 부담해 현금 20만원에 매수했다.
같은 날 A씨는 B씨의 집에서 함께 필로폰 일부를 물을 채워 가열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했다. 11월 말경에는 A씨의 집에서 태국 국적의 C씨와도 필로폰을 함께 투약했다.
재판부는 필로폰과 같은 마약은 중독성 및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단순 투약한 행위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정 판사는 "A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인 점, 입국한 이후 다른 범죄전력은 없으나 오래 전부터 필로폰을 투약하고 주변에 이를 소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이들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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