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괴산군은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과 산업단지 중소기업으로 소상공인 1200여명과 110여곳의 중소기업이다.
괴산군청.[사진=뉴스핌DB] |
군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으로 별도 신청 없이 50% 감면된 요금을 부과한다.
이로써 5억2000만 원의 혜택이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질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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