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여름철 관광객 급증에 따라 한라산과 계곡, 해안가 등 절대·상대보전지역 내 훼손행위에 대해 7월부터 두 달 간 행정시와 합동으로 특별수사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가 절대․상대보전지역 내 훼손행위에 대해 7월부터 두 달 간 행정시와 합동으로 특별수사에 돌입한다.[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2.07.07 mmspress@newspim.com |
제주특별법은 문화재 보존, 자연 경관 보전, 야생동물 서식지 등 제주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절대보전지역과 그 외 지역 중 적정한 개발과 보전을 유도하기 위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훼손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도는 최근 일상회복으로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편의시설 건축, 불법 형질변경, 주차장 및 경사로 조성, 공유수면 매립 등 보전지역 일대 훼손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3개반 17명의 전담 수사반을 특별 편성하고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훼손 의심지 순찰, 사이버수사 전담 패트롤반의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보전지역 과거형상 변화 비교 분석 등의 추적 모니터링을 통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지하수자원과 생태계, 경관 등을 보전하기 위한 관리보전지역 내에서의 위반행위, 하천법·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환경 훼손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강형숙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수사를 통해 천혜의 제주 자연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제주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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