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 친환경 밤일 주말농장 주차장을 인근 식당 손님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 시가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해 한 가지 의혹이 제기됐다.(본보 2022년07월04일 기사)
6일 제보자에 따르면 밤일 주말농장 땅 주인과 식당 땅 주인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뉴스핌이 토지대장과 식당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땅 주인 A씨가 확인됐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광명시 밤일 시민주말농장 전경. 2022.07.06 1141world@newspim.com |
시는 주말농장을 임대하는데 년간 1000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또한 주말농장을 분양받은 시민들은 년 4만원을 임대료로 지급했다. 시는 주말농장 분양자 352명으로부터 4만원씩 1408만원을 받은 셈이다.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한 시민은 "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익추구가 아니라면 차단기 설치나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누구에게는 이익을 주고 시민들에게는 불편을 주지말고 차라리 다른 곳에 주말농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명시 소재 한 공인중개사는 "시에서 임대한 땅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일반적인 임대차 관계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도 받으면서 함께 임대한 땅을 다른 임대인에게 함께 쓰라고 암묵적으로 허락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광명시 밤일 시민주말농장 인근 식당에서 만차시 제2주차장인 주말농장 주차장을 이용하라는 안내판. [사진=시민제보] 2022.07.06 1141world@newspim.com |
광명시 관계자는 "주말농장을 이 곳에 만든 것은 시내중심에서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이다. 걸어서 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농기구는 대여를 해 주기 때문에 씨앗이나 모종만 가져 오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며 땅 주인 관련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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