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속초시가 해수욕장 송림보호 단속에 들어간다.
5일 속초시에 따르면 여름 피서철 속초해수욕장 송림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산림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9월30일까지 송림보호 단속반을 구성하고 행락질서 계도·단속과 산림정화활동에 나선다.
자료사진.[뉴스핌 DB] 2020.07.31 grsoon815@newspim.com |
속초해수욕장 송림 구역은 약 2㏊의 면적으로서 ha당 약841본의 해송이 자생하고 있으며 전체 구역이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무분별한 불법 취식행위 및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과거'리지나뿌리썩음병'이 발생한 이력이 있다.
지난해에는 이상기온 및 생육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피목가지마름병이 발생해 긴급방제작업을 실시했으며 송림 내 흡연행위로 산불위험이 도사리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시는 오는 9월까지 담당공무원과 유급 단속원 8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송림보호 단속반을 활용해 송림 내 텐트, 돗자리 등을 이용한 야영 및 취사행위 등 각종 불법 오염행위의 계도ㆍ단속활동과 함께 병해충 예찰활동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선규 공원녹지과장은"일부 피서ㆍ행락객의 무질서한 행위로 인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잃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시의 송림 보호 방침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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