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수법이 같은 인간으로 생각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창생을 감금한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30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와 안모 씨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2021.12.21 filter@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음식과 물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화장실에 가두어 놓고 계속해서 가혹행위를 했다"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심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 새벽 3시경 피해자가 위독한 상태임을 인식했음에도 경찰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아침까지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했으며 119에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 상태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 행위의 전형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은 인지능력이 떨어져 거절을 못하는 피해자의 특성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범행대상으로 삼았고 범행 수법 또한 피해자를 같은 인간으로 생각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범행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은 것으로 그 죄질과 죄책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의 살인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안씨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에서 내린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형은 기각 결정했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폭행과 고문을 가해 폐렴·영양실조 등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협박해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케이블 타이로 결박한 뒤 음식을 주지 않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방식으로 고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사망 당일 피해자의 호흡이 거칠어지는 등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결박한 케이블 타이를 풀어주거나 화장실에서 꺼내는 등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가학적인 동시에 매우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김씨와 안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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