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경기도 거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 2022.06.29 krg0404@newspim.com |
지원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이며 지원금은 중개수수료 30만원이다.
신청은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안성시 토지민원과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많은 지원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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