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학교 등에 설치된 가스열펌프(GHP)에 오염물질을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가스열펌프는 가스엔진으로 작동하는 냉·난방 실외기를 말한다.
교육부는 환경부와 함께 학교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가스열펌프 중 1100대를 선정해 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이 사업은 내년 1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을 앞두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조기에 해소하고, 개정된 제도를 학교에 미리 적용하기 위해 실시한다.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가스열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추가해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와 같은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이 신설됐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를 설치하려는 기관, 사업장 등은 관할 지자체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가스열펌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와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수도권 학교 등 공공시설 가스열펌프 100대에 저감 장치를 설치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확인하고, 하반기에는 전국 학교 등 공공시설 가스열펌프 1000대에 부착할 예정이다.
이난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학교에 설치된 가스열펌프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임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