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세대로 약 1만7000가구(중복 제외)다.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안내 홍보물[사진=평택시] 2022.06.24 krg0404@newspim.com |
긴급생활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45만원까지 선불형 카드로 1회 지급되며, 유흥·향락·사행·레저업소 등 특정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금은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지급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형 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사용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평택시 사회복지과장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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