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인사발령 이후 기소된 군인,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는 부당"

기사입력 : 2022년06월19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9일 09:00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사발령이 난 이후 군사법원에 기소된 군인의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중령 진급을 앞두고 군사법원에 기소된 군인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진급예정자 명단삭제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앞서 공군 소령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중령 진급예정자로 선발됐다. 국방부장관은 지난 2019년 9월 20일 A씨에 대하여 2019년 10월 1일자로 공군소령으로 진급시킨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2019년 9월 25일 A씨가 상관 명예훼손 및 상관 모욕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됐고 국방부장관은 이를 두고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해 중령 진급 무효 인사명령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는 진급 발령 전에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을 경우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 ▲본인에 의사에 따르지 않은 전역 사유가 존재하여 전역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질 경우 등이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당시에는 진급 발령이 있었던 상태이고 원고는 진급 발령 이후 기소되었기 때문에 이는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인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인 점,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원고는 소령 계급정년으로 전역하게 되는 바 사후적으로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구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A씨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이로 인해 A씨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침해 등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