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신체내부기관 장애인 지원 법률안 대표발의
[아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17일 신체내부기관 장애인 맞춤 지원을 규정하는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내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이를 의미한다.
이명수 의원. [사진=이명수 의원실] 2022.06.16 jongwon3454@newspim.com |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 264만4700명 중 신장장애 10만2135명, 심장장애 5166명, 호흡기장애 1만1541명, 간장애 1만4433명, 장루‧요루장애 1만6012명, 뇌전증 7077명으로 전체 내부장애인은 15만6364명(16.9%)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내부장애인은 증가 추세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내부장애인은 바이러스 감염병에 취약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수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 내부장애인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내부장애인 범위를 정의하고 3년마다 내부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또 예방관리 및 교육, 활동지원사 지원, 감염병 위기관리, 감염병 예방접종 및 투석 병원 지정, 소득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부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대선기간 중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와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와 신장장애인을 위한 정책제안 전달식에서 논의했던 10대 정책공약 중 하나로 신장장애인을 비롯해 심장‧호흡기‧간 등 내부장애인들의 복지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며 "반드시 통과시켜 장애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