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선고 나오자 유가족 측 "25년이 말이 돼?"
한씨, 만취상태에서 직원 폭행하고 막대기로 살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플라스틱 막대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1)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한씨 측 주장에 대해 "당시 피고인이 112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첫번째 신고 당시 피해자 엉덩이를 때리고 '변태가 와서 때린다'고 말한 사정 등을 볼 때 폭력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했을 때 모르는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도망갔다는 식으로 범행을 숨지기 위해 돌려보냈다"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서 엉덩이를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 이미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운동봉으로 수십회 구타하고 봉을 항문 안쪽으로 밀어넣어 살해한 바 그 범죄가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고통, 유가족의 슬픔 등을 감안했을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했다.
재판부의 선고에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들은 "25년이 말이 되느냐"며 항의했다. 한 남성은 피고인석에 앉은 한씨를 향해 "너 나올 때까지 지켜볼거야"라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직원을 막대로 찔러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A(41)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대표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서대문구 내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남성 직원 B씨(27)를 폭행 후 항문에 약 70cm 길이의 교육용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장기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2.01.07 mironj19@newspim.com |
한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직원 A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70cm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로 특정 부위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한씨는 경찰에 "누나가 폭행당하고 있다"며 신고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그런 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경찰은 폭행을 당한 피해여성을 찾다가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바닥에 누워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A씨의 신원을 물었지만 한씨는 "직원이 술에 취해 잠자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고, 별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범행 7시간 뒤인 같은날 오전 9시 "자고 일어나니 B씨가 의식이 없다"고 신고했고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한씨는 평소 주량의 3배 정도를 마셔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한씨 측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음주만취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잘못을 신인하고 있다"며 "당시 사건범행을 위해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심신미약 상태로 우발적 범죄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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