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인 운영규정' 제정...수어통역인 운영
장애인 조사실 신설 등 편의시설 개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장애인·여성·아동·노인을 전담하는 수사 인력을 확대하고 검찰청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종합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우선 청각장애인의 형사 절차 권리를 강화하고자 '수어통역인 운영규정'을 새로 제정했다. 각급 청에 한국농아인협회와 협력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인을 선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일선 청에 지정된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는 보호관찰소,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연계해 발달장애인이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유형에 따라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2015년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앓는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을 전담 검사에게 맡기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에는 전문적인 양형자료를 수집해 적정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을 방문하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해 시설을 이용하도록 조사실과 이동 통로, 편의시설 재점검을 요청했다.
2022년 10개청, 2023년 8개청에 장애인 조사실을 신설한다. 추후 휠체어 등 보조기구 비치와 점자블록, 점자안내판 개선도 계획 중이다.
대검은 "각급 청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담 수사 인력을 확대해 전문 수사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원스톱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팀을 통해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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