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6.1지방선거' 관련 경북 울릉군청 총무과 명의를 도용해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운동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특정 후보자의 울릉군수 당선을 목적으로 발신자를 허위로 표시해 특정 후보자 지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사진=뉴스핌DB] 2022.05.30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지난 25일 '울릉군 총무과' 명의로 특정 울릉군수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군민 120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경북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중대선거법 위반 행위를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가짜 이름이나 명칭·신분을 표시해 우편·전보·전화·문자 등을 통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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