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위=뉴스핌] 남효선 기자 = '6.1지방선거' 사전투표 관련 경북 군위군에서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지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군위군과 의성군 거소투표 신고자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들어갔다.
30일 경북선과위 등에 따르면 군위군과 의성군의 거소투표 신고자는 각각 246명과 962명 등 1208명이다.
이번 경북선관위의 2개 지자체 거소투표자 전수 조사는 군위 지역의 한 마을이장이 거소투표 신고기간에 주민 5명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자신이 직접 서명.날인해 면사무소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이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사진=뉴스핌DB] 2022.05.30 nulcheon@newspim.com |
앞서 군위군선관위는 지난 26일 해당 마을 이장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군위경찰서는 지난 28일 주민 모르게 거소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이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거소투표 대상 주민 5명에게 배달된 투표용지를 해당 주민에게 전달하지 않고 몰래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선관위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법원은 지난 29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의성지역에서도 거소투표와 관련한 불법 의심 사례가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선관위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거소투표 신고 관련 전수조사를 철저하게 벌여 대리투표가 확인된 투표지는 해당 선관위 개표소에서 모두 무효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6·1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지난 10~14일이다.
공직선거법 247조 1항은 허위·날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거소투표 신고인 명부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248조는 허위·날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시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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