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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대책] LTV 80%로 완화…5억 주택 구입시 대출한도 1억↑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09:10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09:10

DSR에 미래소득 반영폭 확대
정책 모기지 50년 만기 도입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정부가 치솟는 금리 인상기에 대비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출 규제 정상화에 나선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에는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완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미래소득 반영폭 확대 ▲5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올해 가계대출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다. 지난 5일 금리를 인하한 KB국민에 이어 8일부터는 NH농협과 신한은행이 주담대 대출 금리를 각각 0.3%p, 0.25%p 인하한다. 우리은행도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나서며 은행권이 일제히 위축된 대출 수요를 살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은행 모습. 2022.04.08 kimkim@newspim.com

◆ 생애최초 LTV 상한 완화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지역・주택가액별로 60~70%로 적용되던 생초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한다.

정부는 단기간 내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해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형성 지원을 기대했다. 예를 들어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할 경우, 서울 5억원 아파트 구입 시 대출한도는 3억원(LTV 60%)에서 4억원(LTV 80%)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원 이하 아파트에는 40%, 9억원 초과에는 20%가 적용되며 15억원 초과 단지에는 아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현재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 DSR 산정시 미래소득 반영폭 확대

청년층 대출 취급시 미래소득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도입한 DSR 미래소득 반영 가이드라인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도 DSR 산정시 미래소득 반영이 가능하지만, 현장에서 사실상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 미래소득 반영폭 확대와 적극 활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미래소득을 반영할 때는 실질적인 소득흐름을 반영하도록 미래소득 계산방식을 개선한다.

정부는 이로 인해 현재 소득으로 DSR 산정 시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되기 쉬운 청년층의 대출 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 5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최장 만기를 50년으로 늘린다. 기존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최장 만기는 40년으로, 지난해 7월 청년·신혼부부 대상(만 39세 이하 청년 및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한정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그간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 및 금리인상 본격화를 감안해 정책모기지에 50년 초장기 만기를 도입한다.

정부는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으로 청년층의 내집 마련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했다. 예를 들어 5억원 대출 시 기존 40년 대비 월 상환액은 16만원 감소한다.  

이 경우 매월 부담할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현재는 DSR 규제로 인해 총대출금액이 2억원을 넘으면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는데, 7월부터는 이 기준이 1억원으로 더 낮아진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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