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뉴스핌] 남효선 기자 =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마을 주민의 동의없이 거소투표자로 지정하고 대신 투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를 받고있는 이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이슬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청 로고[사진=뉴스핌DB] 2022.05.29 nulcheon@newspim.com |
법원은 기각 사유로 A씨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최근 B(80대.여) 씨 등 거소 투표 대상자인 마을 주민들 몰래 투표한 후 투표용지를 선관위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위경찰서는 지난 27일 A씨를 긴급 체포하고 이튿날인 28일 마을 주민 몰래 거소 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리투표 사건과 관련 군위군과 인근 의성군 거소투표 신고자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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