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산업계 혼란?…고용 창출 위한 재정비 불가피

기사입력 : 2022년05월27일 15:14

최종수정 : 2022년05월27일 15:55

재계 '당혹'…인건비 부담에 고용 위축 우려
재논의 불가피…"도입 취지 살려 정비해야"

[서울=뉴스핌] 박준형 이지민 기자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임금피크제의 도입 여부나 방식을 두고 변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고용 위축 등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재정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7일 산업계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2000년대 초반 기업의 부담 경감과 고용 안정을 위해 정년 보장과 임금 삭감을 맞교환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기 시작했다. 임금피크제란 노동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뒤 고용 보장이나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감축하는 제도다.

이후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2016년 시행)으로 노동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면서 본격 확산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의 46.8%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기관사업본부 관계자들이 2020년 4월 23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임금피크제 지침 즉시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인혁 사진기자]

삼성전자는 만 57세부터 임금 감소율 연 5%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 만 55세, 10%에서 연령을 연장하고 임금 감소율을 낮춘 것이다. LG그룹은 LG전자를 중심으로 주요 계열사들 대부분 만 58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임금 감소율은 연 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는 만 59세에 임금을 동결하고, 만 60세에 1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생산직의 경우 만 59세부터, 사무직은 만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문제는 대부분 기업에서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에 대한 별도의 업무 조정 없이 기존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매년 노사 협상에서 임금피크제 폐지는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전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임금피크제가 축소되면 정년을 채우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급여와 퇴직금 등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선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의 업무 재조정 등 혼란이 불가피하고, 관련 소송도 줄을 이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자 단체는 대법원 판결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동계에서는 당장 임금피크제를 없애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이나 소송이 많아질 것 같은 게 걱정"이라며 "뻔히 보이는 소송을 하고, 소송 대상이 아닌 소송을 하면서 불필요한 비용 부담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조선업계는 당장 불안감을 내비쳤다. 조선업은 인력난과 고령화로 제조업 중에서도 정년에 육박한 노동자가 많은 업종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합의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곧바로 무효가 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판결이 단기적으로는 노사분쟁 등의 혼란, 장기적으로는 고용 위축까지 불러올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정당한 임금피크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마다 임금피크제의 도입 여부나 방식 등을 두고 재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동안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는 것에만 머물면서 임금피크제의 본질과 실효성에 대해서 기업들마다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다"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놓고 업무량을 줄이지 않는다거나, 임금만 깎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번에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임금피크제는 실질적으로 본질과 취지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있어야 한다"며 "신규 채용도 따라야하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어떤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89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