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27조 1항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의료인 자격 없이 연예인에게 타투(문신) 시술을 해 재판에 넘겨진 김도윤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진상범 재판장)은 25일 오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지회장 측은 타투 시술은 의료 시술이 아니며 해외 사례와 사회 통념과 인식 등을 고려할 때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5.25 hwang@newspim.com |
김 지회장 측 변호인은 "피시술자는 건강의 피해를 입지 않았고 탄원서를 제출했고 사회윤리와 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면서 "형법 20조 정당행위 조항에 근거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해외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의사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보건위험 행위라 보는 것은 불리한 해석"이라면서 "타투예술가로부터 문신시술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퍼져있고 국가인권위에서도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고 주장을 뒷받침했다.
김 지회장은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작업실에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했다. 그는 의료인 면허가 없는 상태여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지회장은 타투 시술이 의료적 목적이 없는 작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의료법을 근거로 규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당시 시술을 받았던 연예인이 직접 탄원서를 제출해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타투 시술은 진피에서 잉크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각종 감염과 화상 피부염, 안과질환 등 여러 질병이 발생한 사유가 확인된다"며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음 재판은 비의료인의 타투 합법화 사안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추진 계획에 포함돼 법 개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개월 뒤인 10월 21일 오전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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