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당시 펀드 가입자의 동의 없이 환매 주문을 취소한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이 재수사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자 피해자들이 재정신청을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법원에 해당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제도다.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4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임사기의 저수지역할을 한 대신증권을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라임자산운용 대신증권 피해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피해자보호분쟁 조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7.09 yooksa@newspim.com |
대책위는 "이 사건은 이미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도 불법을 확인하고 징계를 한 사항이며 서울고등검찰청에서도 명확히 지적한 사항"이라며 "오로지 대신증권에 대한 처벌과 배후에 대한 수사만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7월 '라임 사태 대신증권 피해자 모임' 회원 64명이 펀드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전산을 조작해 환매 청구를 취소한 혐의로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 등을 고소·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수사를 진행한 남부지검은 지난해 1월 불기소 처분을 냈다. 이에 고소인들이 항고장을 내면서 서울고검이 남부지검에 재수사를 명령해 재수사에 착수했으나 지난 11일 남부지검은 재차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서울남부지검 민원실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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