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지난해 6월부터 중단되었던 '법률홈닥터' 사업을 재개하고 찾아가는 무료 법률 복지서비스를 18일부터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법률홈닥터'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접근권을 높이고 법률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 기관 연계 등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부터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해 6월부터 중단되었던 '법률홈닥터' 사업을 재개하고 찾아가는 무료 법률 복지서비스를 18일부터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광명시] 2022.05.18 1141world@newspim.com |
지역 연계를 통해 △소하1동 행정복지센터(매주 수요일 14시~16시) △소하 노인종합복지관(매월 둘째 주 금요일 10시~12시) △하안 노인종합복지관(매월 셋째 주 화요일 14시~16시) △철산 종합사회복지관(매월 넷째 주 수요일 10시~12시) 등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률홈닥터의 지원 대상자는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받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하여 법무부 소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복지정책과 및 지역 연계기관에 사전 예약하면 된다.
시 복지정책팀 관계자는 "소외 없이 약자를 우선 배려하며 법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함께 잘 사는 광명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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