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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캠프 "홍남표 방역법 위반 수사 결과 공개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18일 08:05

최종수정 : 2022년05월18일 09:41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허성무 창원특례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서부경찰서는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에 대한 방역법 위반 여부 수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허 후보 선대위는 "지난 3월 26일 저녁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가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심산유곡 건물 내 모 식당에서 16명과 저녁식사를 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홍남표 국민의힘 창원시장후보가 1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 도시공간 재구조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홍남표 후보 선거사무소] 2022.05.16 news2349@newspim.com

이 당시는 코로나19가 한창 창궐하던 엄중한 시기로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을 8인 이하로 제한하던 시기다.선대위는 "당일 홍 후보 일행의 식사 자리를 지켜 본 시민이 창원서부경찰서에 홍 후보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제보를 오래전에 받았다"고 설명했다.

선대위는 "공직 선거에 나서는 후보가 오로지 당선만을 위해 방역법도 무시한 채 얼굴 알리기에 급급해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러면서 "창원서부경찰서는 시민의 신고를 접수 받은 후 2달 가량이 다 되도록 이 사건을 묵혀두고 어떤 수사 결과도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신고 후 홍 후보와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참석자들에 대한 방역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했는지, 식사비를 누가 지급 했는지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조속히 밝혀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선대위는 "경찰 수사에서 홍 후보가 방역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면 홍 후보는 창원특례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은 물론 방역법 위반에 따른 응당한 처분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창원특례시민 모두는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희생하면서까지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 반면 창원특례시의 수장이 되려는 후보가 방역법을 이리도 쉽게 위반했다면 그가 더 높은 자리인 시장이 되었을 때는 '얼마나 많은 법을 위반할까"라는 두려움마저 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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