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평창군이 봄철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이다고 16일 밝혔다.
평창군청 전경.[사진=평창군] oneyahwa@newspim.com |
군에 다르면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객 등 유어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로 군은 주민으로 구성된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을 활용해 집중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아울러 군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평일, 주말 등 상황근무와 단속을 실시한다.
또 현재 군은 불법어업 야간 단속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우범지역 심야 취약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및 강원도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서는 폭발물·유독물·전류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잠수용 스쿠버장비·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 및 채취하는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함과 동시에 불법어업 집중단속 기간 중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병행해 불법어업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은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며 이번 단속을 통해 어업질서가 확립되고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어업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규정인 내수면어업법에 의거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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