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뉴스핌] 남효선 기자 =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입건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의 처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군위경찰서 등에 따르면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A(60대)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사진=뉴스핌DB]2022.05.14 nulcheon@newspim.com |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말 상대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고 SNS를 통해 타 후보 비방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조사를 피하다가 지난 12일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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