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을 주제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조례 제정의 주된 목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법률의 위임사항과 관련 시책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탄소중립 제반 정책 분야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치법규 입안 절차에 앞서 사전 준비 단계에서 이 조례에 담겼으면 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사 [사진=광주 서구청] 2020.05.26 kh10809@newspim.com |
이후 실질적인 조례 제정 절차는 6~7월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구 주민이면 누구나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오는 23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탄소중립도시 서구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총력적인 대응과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서구 탄소중립 정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와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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