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의령군청 전경[사진=의령군] 2021.06.15 news2349@newspim.com |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이 사업의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령군이며 만 19~34세 이하 청년이다.
대상자의 가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 중이어야 한다.
주택 소유자(가구원 포함),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과 그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기초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임차료 납부내역 확인을 거쳐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 원을 지원한다.
2월분 납부한 임차료부터 소급 지급하고 11월분 임차료까지 총 10개월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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