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재기산 폐지...2년 보유한 12억원 주택 18억에 팔면 양도세 1.5억 아낀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10일 15:30

최종수정 : 2022년05월10일 15:30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양도세 완화 3종 세트 시행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재기산 폐지 절세효과 '톡톡'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는 다주택자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실제 보유·거주기간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다주택자에 적용돼온 이른바 '주택 보유·거주기간 리셋' 규정이 사라져서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이사할 때 지금까지는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1년 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2년으로 기한이 연장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조치 외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부동산 양도세 완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되돌려놓겠다는 기조 아래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이번 양도세 완화 조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시동을 건 셈이다.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물 출회 유도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주택 상태로 주택 보유·거주한 기간도 인정해준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조치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10일 일제히 소급해 시행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일시 배제 조치는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시행을 예고했고 나머지 2가지 정책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추진 의사를 밝힌 내용이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0일부터 1년간 양도세 기본세율(6∼45%)만 적용하고 중과(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자 30%포인트 추가)세율이 배제된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 매물 출회를 유도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한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똑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2019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팔아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보유·거주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甲이 A, B, C 주택을 2021년 1월에 구입해 2년 뒤인 2023년 1월 A와 B를 팔았다고 가정하면, 기존 제도 하에서 甲은 2년 뒤인 2025년 1월 이후부터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甲에게는 2023년 1월 이후부터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 부담 감소와 매물 출회 유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이 경우 절세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이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서울 여의도 롯데캐슬엠파이어를 2019년 12억원에 매입한 다주택자가 만 2년을 보유하고 2022년에 1주택자로서 이를 18억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가 1억5000만원 넘게 절약된다. 시행령 개정 전 기준에 따르면 2억1024만4320원의 양도세(취득 시 중개수수료 0.99%, 양도 시 중개수수료 0.77%, 취득세 2.7% 적용)를 내야 하지만 새 기준으로는 5311만4160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해당 주택을 2012년 9억원에 구입해 만 10년을 보유한 후 2022년 18억원에 매입했다고 가정하면 시행령 개정 전 양도세 4891만9900원에서 개정 후 860만9500원으로 4000만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 기존 주택을 팔고 가구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할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해 왔다. 앞으로는 기존 주택 양도기한이 2년으로 늘고 가구원 전원 전입 요건은 사라진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마치고 국민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전문가들 "정부 정책 신뢰성 제고해야 '양포세' 오명 벗어" 지적

윤석열 정부는 그간 주택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정상화한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납세자의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게 1차적 목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주거 안정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 출범과 함께 3가지 양도세 완화 방안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세제 전반에 대한 정책 재검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가구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후 세율체계 등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도세는 부동산 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 자체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취득세 역시 손볼 계획이다.

세무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과하게 올린 부동산 세금을 원래대로 되돌려놓기만 해도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납세자들 사이에서 정부가 언제 또 세법을 바꿀지 모른다는 불신이 팽배하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정부에서 땜질식 부동산 대책을 쏟아낼 때마다 세법을 바꾸는 바람에 '양포세'(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상황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철현 세무사는 "정치 논리가 앞서면서 부동산 세제에는 국민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은 경향이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방향은 잘 잡았으나 이를 얼마나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느냐가 결국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