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오는 20일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2022.05.09 yun0114@newspim.com |
모집 대상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45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시 주거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 존속 임차,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LH임대주택·행복주택 입주자 등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사회보장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인정액 조회 후 인정금액이 낮은 신청자부터 17명까지 선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15만원, 2월~11월분 임대료를 소급해 10개월분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월세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신용정보조회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8종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신청하거나 함양군 혁신전략담당관 군정혁신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되는데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청년이며 월세 6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매달 20만원씩 12개월동안 생애 1회에 한해 주거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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