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보성군 청사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2.04.25 ojg2340@newspim.com |
신청일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신청자 중 가구 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5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이 확정되면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씩 주거비를 지원받게 된다.
보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통해 자격요건을 확인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계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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