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코로나19 극복 및 산불피해주민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한다.
4일 시에 따르면 감면 세목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이며 감면 기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2022년까지, 산불피해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2023년까지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11.13 onemoregive@newspim.com |
재산세의 경우 코로나19 극복에 사용되는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은 전액 감면하고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은 해당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해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주민세는 개인사업자 및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이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임시건축물의 사업소분 주민세를 전액 감면하며 자동차세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영업용 차량을 100% 감면한다.
산불피해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산불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건축물·토지와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개수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산불피해를 입은 주민의 개인분 주민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 산불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와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각각 전액 감면한다.
감면은 시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되, 누락된 대상자들은 신청을 받아 지방세 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총 11억 4000여만원의 지방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 외에도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신청 등의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코로나19 및 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이 코로나19 극복 및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일상회복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