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예방하고 공유수면의 합리적인 보호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20일까지 관할 공유수면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점검지역은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부터 충남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에 이르는 약 11만4000㎢의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이다.
평택지방해수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해수청] 2022.05.01 krg0404@newspim.com |
주요점검은 점용·사용 허가 시설 74개소를 포함해 평택·당진항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사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조건 이행여부,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여부 등이다.
특히 사전 예방을 위한 점검과 계도를 병행 실시하되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해수청 관계자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공유수면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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