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김해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2022.03.09 news2349@newspim.com |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된 만19~39세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주택기준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총 118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조회 후 인정금액이 낮은 신청자부터 선정되며 실제 납부하는 월 임차료에 따라 월 최대 15만원의 지원금을 10개월간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대상자의 월세 선 납부 후 다음 달 개인별 계좌 지급 형식으로 지원되며 대상자는 매월 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월세입금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김해시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소유자, 직계존속임차,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임대주택(LH 등) 거주자,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지원 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하거나 주택 구입, 기초수급자 선정 등 중단 지원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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