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수산자원 관리위한 연안 보호수역 내의 '바다목장'에서 청어를 불법으로 포획한 어선이 검거됐다.
26일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된 울진군 평해읍 직산항 동방 2.5km해상의 '바다목장' 해역에서 지난 24일 오후 9시45분쯤 청어 포획을 위해 본선과 부속선이 함께 선망어업을 한 A호 등 3척을 검거했다.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된 울진군 평해읍 직산항 동방 2.5km해상의 '바다목장'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불법포획한 어선 3척이 해경에 검거됐다.[사진=울진해경]2022.04.26 nulcheon@newspim.com |
'울진바다목장'은 울진군 기성면에서 후포면에 이르는 연안 2500ha에 이르는 해역으로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된 곳이다.
울진군과 경북도 등은 해당 수역에 인공어초 등을 투하, 수산자원의 산란 및 서식장을 조성하고, 건강한 종묘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 보전과 증대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최근 울진 연안에는 타 지역 어선들의 야간 선망조업이 성행하고 있다"며 "울진해경은 앞으로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역어민들의 어업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업질서 문란행위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진바다목장 내 수산자원 포획으로 검거된 경우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총 3건 5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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