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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아빠찬스' 정호영 복지부 후보자, 쏟아지는 의혹에도 버티기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13:58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13:58

'자녀 특혜 내로남불'에 여론은 싸늘
의혹 해명 버티기…尹정부 부담 가중
고발장 접수·경찰수사 사퇴압박 고조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시작도 전에 '아빠찬스'를 비롯한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퇴 여론에 정면 돌파를 택한 정 후보자를 향해 "부끄럼 자체를 모르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하며 최우선 낙마 대상 명단에 올려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25일 복지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월 2300만원의 임대료를 얻으면서 소상공인 세금 공제를 받았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자 해명에 나섰다. 앞서 그는 2017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명목으로 매년 200만원씩 납입, 세금혜택을 받아왔다.

◆ 62억 재산가…소상공인 세금 공제·적십자 회비 불성실 납부 논란

구체적으로 정 후보자 측이 제출한 인사 청문 자료 등을 보면 그는 대구 중심가 동성로에 보유한 본인 명의 건물을 통해 부동산임대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제도에 가입했다. 노란우산공제로도 불리는 이 제도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정 후보자는 현재 대구 동성로 건물에서 매달 2300만원의 임대소득을 취하고 있다. 이런 그가 건물 임대사업자 지위를 이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뒤 해마다 납입 최대한도인 200만원씩 적립하고 연간 최대 99만원까지 절세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 측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시절 권유로 실적도 올려줄 겸 가입했고 가입요건도 충족했다"며 "소득이 높은 만큼 세금·건강보험료도 많이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고 이사장 퇴임 후 계속 소상공인 공제를 받은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후보자는 적십자회비 불성실 납부 의혹도 연이어 터져 나왔다. 1993~1998년 적십자병원에 근무했던 그의 최근 5년간 적십자회비 납부액은 2018·2022년 각 1만원씩 고작 2만원이었다. 2019·2020·2021년 낸 회비는 없다. 적십자회비는 취약계층·공공의료서비스 지원 등에 쓰인다.

정 후보자 측은 최근 11년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총 7회 적십자 회비를 냈다고 밝혔다. 그간 부주의로 납부하지 않았던 회비는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확인해 현재 납부 완료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복지부 장관이 되면 관련법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과 운영위원을 맡게 된다.

정 후보자 신고재산은 대구동성로 건물 33억9149억원 포함 본인·가족명의 62억4003만원이다. 농지법위반 의혹 땅 경북도개면 전 475평과 적림시 전 170평·답 942평도 신고했다. 그는 경북대병원장을 지낸 2017(47억9000만원)~2020년(67억5600만원) 가장 재산이 많은 공직자였다.

◆ 자녀 특혜 관련 각종 구설…외유성 출장 등 본인 의혹도 다수

정 후보자는 이밖에도 각종 구설에 올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가 경북대병원 요직으로 재직하던 2017~2018년 딸·아들이 경북대의대 학사편입과정에서 아빠찬스를 얻었다는 의혹이 거세다. 두 자녀가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이력이 나타나자 스펙 쌓기로 논란이 번졌다.

아들의 학부시절 경력 부풀리기 의혹도 이어졌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실이 경북대에 문의한 결과 정 후보자 아들의 논문 참여율은 10~20%로 파악됐다. 아들은 2018년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CoAP기반의 신뢰성 있는 이동성 관리방법' 등 논문2건을 주요경력으로 제출, 합격했다.

두 자녀의 편입 전형평가를 두고도 의심이 걷히질 않는다. 정 후보자와 논문을 함께 쓴 교수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데다 면접 당시 수험생 얼굴·이름·수험번호는 공개로 치러졌다. 아들의 경우 2018년 생긴 지역 인재 특별전형으로 합격해 제도 설계에 대한 의혹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9 mironj19@newspim.com

정 후보자 아들이 경북대병원에서 '척추협착' 병무용 진단서를 얻어 대구·경북 지방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4급 판정을 받은 것에도 의심이 남았다. 21일 재검 결과 2015년과 같은 4급 판정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셀프 검증·판정이라며 맞받았다.

정 후보자 본인 의혹 역시 적지 않다. 정 후보자는 2018년 경북대병원장 재직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녹조근정훈장을 받았으나 정작 경북대병원의 2016~2017년 교류실적에 그의 참여여부가 포함되지 않아 병원 구성원들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공적 가로채기 의혹이 불거졌다.

정 후보자는 이 외에도 미국 동창회와 골프 등 외유성 출장논란과 경북대병원 채용비리·업무추진비 최다사용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북대병원장 재직시절 법인카드 사용 감시강화 계획 발표 뒤 정작 본인은 이용제한 시간을 어기는 등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논란도 겪고 있다.

정 후보자는 "불법적 행위는 없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떳떳하다"며 연일 이어지는 의혹에 적극 해명하고 있으나 완전히 해소되기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은 정 후보자의 자녀 특혜의혹 수사에 착수했고 교육부도 편입학특혜 의혹관련 검토에 들어갔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달 3일로 정해진 가운데 그를 향한 거취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는 정 후보자에 재차 관련 자료제출을 촉구하며 "'자녀들의 개인정보'라는 허울 뒤에 숨어 '국민 눈높이'에 변명하려 하기 전에 대한민국 장관 자리가 갖는 책임감과 의무가 어떤 의미인지 숙고하시라"면서 "인사청문회법, 국회 증언·감정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정 후보자가 과연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수 있을지 국민들께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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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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