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차량 안에 휘발유 뿌려 방화 시도도
"과격한 방식으로 불만 표출…위험성 높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허경영 당시 국가혁명당 후보가 제외된 것에 불만을 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차량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지지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2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세 번째 대통령선거 후보 4자 TV토론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2.02.09 hwang@newspim.com |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11시20분 경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정문에 차를 돌진시켜 충돌사고를 내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려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청사 주차장 입구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차량을 가로막는데도 속도를 높여 그대로 밀고 들어갔고 이로 인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주차차단기 차단봉을 찌그러뜨렸다.
A씨는 또 서울경찰청과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경찰관들을 향해 뿌리고 자신의 몸과 차량 안에도 뿌려 불을 붙이려다 체포됐다.
당시 선관위 청사 앞에서는 허 후보의 지지자들이 공정한 여론조사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었고 A씨는 허 후보가 대선 여론조사에서 제외되자 언론과 선관위 등으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미리 준비한 채 과격한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