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과실·소수의견 누락...회의 과정 공개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의 의료감정에 대한 전수조사와 진행과정 공개 등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중재원 공정성·투명성 촉구 환자시민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의료중재원의 소비자권익위원들이 의료분쟁 감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중재원 공정성·투명성 촉구 환자시민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04.20 krawjp@newspim.com |
의료중재원은 지난 2012년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피해자가 직접 의료사고의 원인이나 의료인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워졌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의료중재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분쟁 감정과정에서 과실이나 소수의견 등이 누락되거나 조정 성립을 위해 만장일치를 유도하는 모습 등이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송기민 경실련 정책위원(전 의료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은 "감정회의는 상근인 감정부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다. 이들이 친분 있는 사람이나 의료인을 상근위원, 감정위원으로 임명한다"면서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거나 전원일치를 유도하기 위해 판단 근거와 이유 기재를 생략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양현정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현 의료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는 "과실을 주장하는 감정위원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전에는 회의에 자주 배정됐었는데 통일된 의견과 다른 정당한 의견을 낸 이후로는 2달 정도 회의에서 배제됐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월 17일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의료중재원의 상임감정위원(의사) 3명을 의료감정서 작성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은폐·조작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의료중재원을 압수수색했고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의료조정분쟁원의 의료감정은 감정부에서 의사인 상임감정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보건의료인, 법조인, 소비자단체) 4인(최소 2인 참석)의 전원합의로 최종감정서를 작성한다.
시민단체들은 "의료감정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과 인과관계, 사건 진실을 밝히는데 충실해야 한다"면서 "의료중재원이 사실을 은폐하고 제 역할을 못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의료감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관리감독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감정실태 전수조사 ▲경찰의 의료과실 은폐·조작 수사 ▲의료중재원의 감정부 구성 프로세스 공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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