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찰청은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 해제에 따라 차량 통행량 및 활동량 증가가 예상되어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이 지난해 2월10일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혜화굴다리 인근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부산경찰청] 2021.02.11 news2349@newspim.com |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단계별 방역지침에 따른 음주 교통 사고를 분석한 결과 일(日) 평균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영업 제한 시간 완화에 따라 새벽시간에(0시~오전 6시)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활동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교통사망사고 발생 시간대 일제 단속 및 새벽⋅출근시간대 상시 단속 등 투 트랙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과 아울러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협력단체가 참여한 음주운전 예방 홍보 캠페인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아 버리는 큰 범죄라는 것을 알고, 음주장소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면서 "부득히 차량를 운전할 경우 반드시 대리운전 등 안전한 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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