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성적인 표현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부산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부산시교육청]2020.01.14 ndh4000@newspim.com |
연제경찰서는 성적인 표현을 한 혐의(성희롱)로 A초등학교 교사 B(50)씨를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수업시간에 학생 상대로 성적 학대 행위했다는 성희롱 민원이 4월초 접수돼 자체 전수 조사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동래교육청은 수사와는 별개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교육청은 경찰 수사와 교육청의 조사 결과 종합해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성적학대)에 따르면 10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성관련 사건이며 수사진행중 으로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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